• 한국의 역사와 인영

    • 1. 縮
    • 東洋文化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나라에 서 東洋文化의 確然한 특성의 하나인 印章藝術이, 너무나 微微한 상태에 있음은 참으로 恨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怒久한 만큼,우리나라 印章史도 修久하다. 우리나라 역사의 始源이 植君神話에서 비롯하였다면, 우리나라 印章史는 懷君神話의 天符印에 서 비롯 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 印章史의 始究點으로 하기에 는 그 후 斷絶期가 너무 길어 그千餘年을 헤아리기 때문에 現存하는 資料에 依據 우리나라 印章이 中国으로 부터 活來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印章史의 바른 理解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印章史는 다른 분야의 字問처 럼 깊은 所究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음으로 休系的으로 整理된 것 또한 없다. 이제 여기 韓国印章史라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책의 編製上 必要에 依한 것이고 正式印章史가 되기는 너무나 未治한 점이 많다 하겠으며, 本稿에서는 皮相的이고 断版的인 資料를 羅列하는데 그칠 뿐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2. 天符印
    • 高麓時代一然의 著書 三国遺事에서 이르기를 (魂書에 「치금으로 부터 三千餘年前 단군왕검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朝等이라 하였는데, 奏와같은 때 였다.」 또 古記에 「옛날에 환인천제의 麻子 환웅이 항상 天下에 뜻을 두고 人世를 탐내 거 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白을 내려다보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만 한지라 이에 「天符印」 三個를 주어 세상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나라의 印章은 中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天帝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始源이라 할 수 있 다. 中國의 活說的 印章의 始源이 黃帝때 黃龍이 玉靈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고 보면 懷君이 奏와 같은 때이니 禮君의 아버지 恒雄이 天帝로 부터 「天符印」 三個 를 받은 시기는 中國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神話이고 史美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印章이 中國으로 부터 活來된 엄연한 事笑을 外面할 수는 없다. 단, 한 가지 우리가 天符印의 記錄을 通하여 感知할 수 있는 중요한 事突은 이 神話가 生成될 당시 우리나라의 一般的 思考 즉 어마어마한 절대王權이라 할지라도 그에 相處하는 印章을 가지므로서 비로소 그 權方이 주어지고 認定되고 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思考의 반영이란 것이다.
    • 3. 三国時代 以前의 印章
    • ㄱ. 樂浪의 印章
    • 西紀前 109年 지금으로부터 약 三千年前 中國의 漢武帝는 大軍을 動員하여 당시의 衛満朝鮮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漢의 直轉郡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소위 漢四郡을 설치 하였다. 그 中에서도 榮浪은 漢四郡의 中心的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文化面에서 榮浪文化라 하여 四郡을 代表하고 있다. 例示한 印章은 樂浪 고분에서 발굴된 것으로 「漢」에서 파견된 榮浪의 한 官員 의 印章으로 추측된다. 특히 例示한 二個의 印童은 古印에서 극히 희귀한 黃揚木印이다. 木製의 印章이 敎千年동안 地下에서 썩지않고 그 原形이 깨끗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奇讀에 가까운 일로 여겨진다.
    • 榮浪은 前漢에서 貌普時까지 存在하였음으로 北韓에 榮見되었다고하는 前漢時의 印章 「高常賢天祖長」 이라는 印章이 나 近年에 발견된 「魏率善韓括長」 이라는 印章과 비교하여 그 先後를 識別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것들보다 시간적으로 앞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國 (1)은「榮浪太守據王光之印」이라 조각 되어있다. 「緣」字가 아전(官屬) 緣字이므로 이 印章은 범時 榮浪太守에게 奉職하던 官吏 王光이란 사람의 印章으로 보여진다. 園⑵ 「臣光」이라 조각되어 있다. 여기서 「光」은 王光의 이름字이며 「臣」은 王에 射하여 자기를 낮추기 위한 冠字이다. 臣下가 王에게 직접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은 무례한 적으로 되어있어 이름 위에 반드시 臣字를 붙여 臣某 둥으로 말했던 것은 잘 아는 바와같다. 그런데 中国的 思考는 王에게 올리는 文書에 날인하는 印章에도 감히 자기 이름을 바로 쓰지 못하고 「臣」이 라는 冠字를 이름 위에 붙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上奏用 印章은 반드시 「臣某」로 조각되어 있다. 이것이 女子인 경우는 女子의 稱인 「妾」이란 冠字가 붙어 「妾某」라 조각되었으며 이런類의 印章을 통털어「臣妾印」이라한다. 國 (1)과 国 (2)는 두 개의 印面이나 各各 다른 두 개의 印章이 아니고 서로 表寒 閱係에 있는 한 개의 印章園 (3)의 雨面의 印影이다. 園 (3)은 国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印身의 한 側面에서 다른 반대 側面으로 구멍이 뚫어져 (貫通) 있다. 이것은 이 印章이 木印이란 것 外외 또 하나의 특징이다, 中国의 古印中에는 이처럼 구멍 뚫린 印章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럼 이 구멍의 用途는 무엇인가? 古印은 대부분 印의 꼭지에 구멍을 뚫어 印끈을 매고 印끈으로 매어진 印章을 허리에 차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印끈으로 허 리 띠에 차는 代身 印身가운데 구멍을 国 (3)처럼 뚫어 그 구멍에 허리띠를 貫通시켜 차고 다니는 일이 많았다. 구멍을 뚫어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印이라 뜻에서 이런類의 印章을「寒寄印」이라 부른다. 國(4) 「王光私印」 은 文字그대로 그의 私用印이다. 이 밖에 낙랑 고분에서 는 「菜浪太守章」「榮浪大쿠章」 「朝鮮右對」둥 많은 封派가 出土되었다.
    • ㄴ. 變美印과 韓国의 印章
    • 中国은 前漢때부터 服屬을, 望하는 述方 異民에게 一種의 회유 및 統帶를 유지하기 위한 方策의 하나로 소위 「變美印」이 란 印章을 주어왔는데 魂普代에 이르러서는 그 敎가 더욱 많아진 것같으며 그 印文은 거의 一定해 서 「魂率善○○伯長」둥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近年에 발견 變美印들도 다 이와 같은 文字 배열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近年에 발견된 「魂率善韓佰長」 印을 보면 「魂」는 당시 印을보내준 中國王朝의 이름이 고 「率善」 은 守善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古代 部族国家에서 普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統治目的의 全部였는지도 모른다.
    • 「韓」은 印을 받는 국가 또는 部族을 가르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三韓中의 一部 族國家를 말함이며 끝으로 「伯長」은 百名의 軍隊로 組織된 部隊의 隊長이란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印章은 中国 魂나라가 百名의 軍隊組織을 가진 三韓의 어떤 部族國家의 長에게 준 印章이 라 할 수있 다. 다음으로 變美印의 鈕式(손잡이 모양)을 살펴 보면 다음 세 가지 로 구분된다. 中原을 中心으로 ① 西南地方에는 能(뱀) 鉛를 ② 南海地方에는 婦(소라) 鉛를 ③西方 및 北方에는 鈕(낙타)로 되어 있다. 近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魂率善韓佰長」 印이나 「普率善歲作長」 印 둘다 駝(낙타) 鉛로 되어 있어 西方 및 北方에 鉛를 주는 制度와 一致한다. 이 밖에 「普高句驅率善信長」 및 「普率善韓伯長」 印도 그 美物이 발견되지는않고 있으나 美在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變美印은 꼭 前記한 相長 따위의 형식만 있는것이 아니고 印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다양하였으니 件長 親王둥이 있는가 하면 정식으로 王큼를 붙여 준 것도 많다. 또 魂志에 의 하면 扶餘의 창고에 는 玉度둥 많은 보물이 있고「法王之印」이라 조각된 印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一種의 만이 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三国遺事세는 이런 기록도 있다. 「模州는 옛 減나라인데 野人이 밭을 갈다가 樣王의 印을 얻어 바치었으며….」 이 기록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前記한 「滅王之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바이다.
    • 4. 三国時代의 印章
    • ㄱ. 高句麗의 印章
    • 中国은 漢代로부터 普代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述方 異民族에 射하여 일종의 회유 무마책으로 지금의 任命伏에 해당하는 소위 「變美印」이란 것을 주어 왔다는 것은 이미 前述한 바 있다. 高句麗의 印章을 알려면 이 變美印이 高句麗에 往해진 것올 살펴봄으로서 自明해질 것이다. 漢의 武帝는 B . C 一○八年 古朝鮮의 王候城을 함락한 후 그 다음해에 걸쳐 古朝鮮 및 예맥땅에 榮浪, 莫番,臨宅, 玄菜둥 漢의 직 할 四郡을 설치하였다함은 前述한 바와같다. 이러한 漢의 殖民統治에 射하여 최초로 민족적 항쟁을 이르킨 곳이 현도군내 지금의 만주 동가강 유역의 예맥이었다. 이들의 끈질긴 항쟁은 끝내 「漢」의 殖 民統治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 고구려의 前身인 消奴, 絶奴, 順奴, 權奴, 佳의 五部族耕盟의 결성을 보게된 것이다. 처음 五部族將盟의 盟主의 역할을 消奴部가 하게 되어 「漢」의 封작과 인(變美印)을 받아왔다. 그러나 佳婁部에서 朱蒙이란 英主가 등장하면서 消奴部의 세력은 시들고 대신 佳婁部가 盟主의 地位에 섬으로 해서 射漢 閱係에서도 五部族을 代表하게 되었다. 「漢」은 佳婁部의 朱蒙에게 「高句麗王」이란 봉작과 印을 주었다. 西紀 九年 漢室에는 王葬의 찬역이 이러나 漢帝를 폐하고 스스로 皇帝가 되었다.
    • 中國의 王朝가 바뀌면 前 王朝에 의하여 수여된 봉작과 印은 회수되고 새 王朝의 것이 수여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王莽도 그 例外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왕망은 모든 地方의 漢室에서 수여 된 印을 회수하고 _身의 것을 수여하는 동시 述方異民族의 君長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한편 王考를 받았던 君長을 候로 강봉함에 따라 高句麗王은 「高句麗候」 로 강봉된 봉작과 印을 받았다. 이와같은 조치는 왕망의 자의로 행해진 것이며 수여받는 君長들의 同意를 얻을 수 없어 심한 반발을 이르켜 분쟁과 국교단절을 가져 오게 되었다. 그 후 中國에서는 後漢 光武帝가 왕망을 몰아내고 漢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어 고구려는 大武神王 八年에 光武帝에게 使臣을 보내니 光武帝는 「高句麗王」으로 復稱할 것을 허락하였다. 例示한 「普高句驅率善伯長」印은 漢 • 貌 다음의 帝國인 普에서 보낸 變美印인데 이는 高句麗王은 고사하고 高句麗候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王莽때 고구려왕이 고구려 후로 강봉된데 큰 반발을 보였던 고구려가 그 후 훨씬 강성해진 普代에 이런 格下된 印章을 순순히 받았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三國史記에 보면 「고구려의 제七代 次大王이 무도하여 국정을 어지럽 힘으로 살해 되니 重臣들이 의 논하여 八代 新大王을 맞아 들이 고 무릎을 꿇고 国重를 올리며 말하기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고구려는 이미 建国初期부터 国墨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國重가 고구려 国有의 것인지 혹은 中国에 서 받은 前記한 變美印인지를 알 수 없을 뿐이다.
    • ㄴ. 百濟의 印章
    • 百濟는 韓半島의 西南쪽에 자리하여 高度의 文化의 꽃을 피웠으나 모든 유물이 희귀한 것처럼 印章유물이 全無할 뿐아니라 印章에 관한 기록도 필자로서는 본 바가 없다. 그러나 中國의 史書 「南齊書」둥에 보면 百濟人이 太守, 將軍둥 많은 官職을 받은 기록이 있다. 官職에는 반드시 任命伏에 代身한 印章올 수여하기 마련인바 많은 印章이 수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ㄷ. 新羅의 印章
    • 新羅는 三国 中에서도 中国과의 관계가 매우 늦은 편이어서 暗나라때 그 十穴代 眞平王을 新羅王으로 封한 일이 있다. 이때 印章이 수여 되었는지는 확실치않다. 三国史記 文武王편에 「十五年 春正된 以銅濤百司及州郡印領之」라는 기록이 있다. 즉 文武王은 三国을 統一한 후 국정의 질서를 쇄신하기 위하여 文武王 十五年 正月에 銅印을 만들어 百司와 州郡에 나누어 주었다. 이는 古代国家에서 王室의 国璽정도로 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단 행정기관까지 印章을 사용하는 一합化를 뜻하는 것으로 보와 큰 출옳를 가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日本에서 印章의 一般化는 西紀 七O—年 文武天皇의 大空令에 의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新羅 文武王과 文武라는 廟考가 一致한다. 또한 그 실시 연대도 비슷하여 文武王 十五年은 西紀 穴七穴年이 되 니 日本보다 三十五年 앞섰다 할 것이다.
    • 5. 高麗의 印章
    • 任命伏의 구실을 하는 印章을 他国으로부터 수여 받는 것은 一面 굴역적인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너무나 强大한 中國의 帝權 앞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약소 국가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高麗때 라고 다를바 없었다. 비록 建国初期 太祖 王建은 패기에 찬 北進政策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大陸의 위압을 받게 되었다.
    • 大陸에서 「違」가 强盛하면 造가 저 들의 金印을 보내오고 「金」이 勢方올 잡으면 「金」이 또한 印章을 보내왔다. 또 몽고족의 元나라가 中国을 統一하게 되자 그 餘勢를 몰아 高麗를 정복하고 高麗王을 부마로 삼았다. 이로 因해서 「元」에서도 「射馬国王宣命征東行中書省」이란 玉墨를 高麗에 보내왔으며 衆惑王 때는 「明」이 大陸올 支配하게 되니 明 에서 「高麗国王之印」이란 金印올 보내왔다. 高麗後期에 들어와서는 官印뿐 아니라 私印도 많이 보급되어서 一般化한 느낌이든다. 특히 王室의 印章의 管掌을 말은 「印符郞」이란 官府가 十八代穀宗때 생겨난 것을 보면 印章의 效的 增加와 用姓의 다양함과 그 重視한 度를 感知할 수 있다. 印符郞은 그후 昌王때「尙端司」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6. 近世 朝鮮의 印章
    • ㄱ. 入射中国 閱係
    • 역사를 통하여 國重가 重要하지 않은 時代는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國墨는国政에 불가결한 存在이다. 그러나 이것이 李朝 初期처럼 重視되고 問題視된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李太祖는 朝鮮을 建国한 후 소위 事大交離策의 一現으로 고려 공민왕때「明」으로부터 받은「高麗圍王之印」이란 金印을 明에 반환하고 명身의 朝鮮建国을 承認하여「朝鮮國王之印」이란 金印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으나 明에서는「高麗權知国事」란 칭호만 인정해 줄뿐 王考는 인정치 않았다. 따라서「朝鮮国王之印」이란 任命伏에 해 당하는 金印은 보내주지 않았으며 그후 여러차례 印章을 請하였으나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보내주지 않았다. 明太祖가 사망하고 惠帝가 즉위하자 그의 /技父가 반란을 이르켜 帝室이 위협받자 国際的 鉛帶를 강화하여 帝室의 安定을 期할 필요에서 太宗元年 穴된에 「朝鮮国王之印」이란 金印을 보내왔다. 그러나 太宗 二年에 반란을 이르켰던 惠帝의 被父가 明을 완전히 장악하여 皇帝가 된후 그 사실 朝鮮에 通告해오니 太宗은 재빨리 明의 新皇帝에게 使臣을 보내 「朝鮮國王之印」을 請하니 新皇帝 永榮帝는 自身의 基盤을 國際的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 까다로운 조건없이 「朝鮮国王之印」이란 金印을 太宗 三年 四月에 보내왔다. 그후 中国에서 明의 쇠퇴로 새로운 滿洲族의 淸이 이러나 中国올 석권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마수가 뻗어와 丙子胡乱의 결과 淸에 항복하는 悲運올 맞았다. 그 항복 조건중의 하나가 明에서 받은 「語命冊印」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 였으니 역시 印章은 중요하였든 모양이다. 淸이 朝鮮에 印章을 보내왔다는 기록은 본일이 없으나 例示한 「朝鮮国王之印」은 분명히 淸에서 보내온 印章으로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供記한 文字는 滿洲文字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朝鮮國王之印」이란 印文은 中国의 皇帝가朝鮮國王에게 印章을 줄때쓰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中国의 印章에 漢文 以外의 文字는 돌궐文字, 西夏文字, 몽고文字, 滿洲文字 둥이 있는데 이 中에서 近世朝鮮과 時代的으로 一致하는 것은 滿洲文字 뿐이며 역사 기록에도 西子胡跀 후 얼마 안되어 朝鮮의 反淸감정은 漢族 이상으로 强해져서 印章도「淸」의 것을 使用치 않고 다시「明」의 것을 使用했다고 한다. 이는 분명 히 淸에서도 「朝鮮国王之印」을 보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例示한 印章은 情에서 온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 ㄴ. 射候間係「国書」
    • 近世朝鮮의 始祖인 太祖 李成佳는 고려말의 名將으로 많은 武勲을 세웠으나 특히 射왜구 토벌에 뛰어난 용맹과 전과를 올려 고려의 위세를 일본에 과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基盤으로 圍內에서 확고부동한 位置에 서게되어 새 王朝創建이란 거대한 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李成佳가 朝鮮을 建国하게되니 그를 잘 알고있는 왜구는 약간 자숙을 보이는 듯 하였고 한편 朝鮮측으로서도 왜구를 完全히 근절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여 그들을 회유 무마하는을 취하였다. 그래서 太宗때부터는 이들 왜구의 성분을 우리에게 敵封意識을 가진者와 그렇지않은 者로 民分하여 적대의식을 갖지 않은 왜국의 將軍이나 各地의 落主(述方의 地方官) 및 射馬島主 둥이 바치는 貢物을 받는 반면 그들이 필요로하는 大藏淫같은 高度의 文化的 産物 및 쌀을 비롯한 綿布 둥의 農産物을 賜給해 주었다. 그런데 射馬島를 비롯한 日本의 辺方은 박토인데 다 農業技術의 未開로 因하여 그들의 物量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 한편 交易行爲가 날로 복잡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우리의 필요에서가 아니고 그들을 회유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政策인 만큼 이를 無制限 받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 이리하여 歲遺船(定期貨物船)의 敎를 엄격히 制限하고 그들이 榮給하는 各種 証明文書의 国書(印章)는 위조 남용함이 많음으로 이를 금하고 朝鮮政府에서 國書(印章)를 製造하여 封馬島主 및 各 落主에게 나누어 주고 이 國書(印章)를 操印한 文書를 가지고 오는者 만이 교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러한 者들이 바로 国史에서 말하는 園書를 받은 사람 즉 「受園書人」이다. 만일 鳥主나 落主가 死亡하거나 교체될 경우는 榮給받은 図書를 반납하고 다시 발급 받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확실한 규정은 世宗때 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로 因하여 朝鮮과 交易을 하고저 하는 日本의 봉건번주는 누구나 朝鮮政府로 부터 國書를 발급받아야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敎의 落主들이 國書를발급 받았다. 처음 國書를 발급할 때 는 象牙材로 印面에 발급받는 者의 이름을 조각하여 左右로 半分해서 한쪽은 朝鮮政府에서 保管하고 나머지 한쪽은 委人에게 주어 貿烏船 왕래때 지참케 하여 朝鮮政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照合해 보아서 그 臭否를 確認했 던 것이다. 그러나 中宗때 이르러서는 이의 僞造가 많아져서 象牙圈書를 폐지하고 銅印을 만들어 第人에게 주고 朝鮮政府에서는 印鑑合帳만 보관하였다. 宣祖때 王辰倭乱이란 大戰乱 을 치른 후 부터는 封接閱係가 全面中断됨에 따라 國書의 발급도 中止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封馬島만은 그들의 産物만으로는 島民의 生活을 이어 갈 수 없었음으로 朝鮮政府에 간청하여 다시 国書를 발급 받고 교역을 계속하였으며 소위 落臣의 禮를 지켜왔다.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印章을 발급받는 것은 文書의 臭備를 판별하기 위한 方便이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印章을 발급 받는 측은 발급하는 측에 從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図書(印章)의 발급만 가지고 본다면 당시 日本의 各 落主들은 朝鮮政府에 從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事突은 李朝末 日本에서 明治維新이 되면서 그들의 각성을 불러 이르켰다. 前述한 朝鮮政府로 부터 図書(印章)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国家的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판단해서 明治維新의 뜻을 對馬島主를 통하여 통고할 때 朝鮮에서 발급한 島主의 図晝를 폐하고 임의로 저들이 新造하여 使用하고 이에 射한 양해를 구해왔다. 그러나 朝鮮측으로서는 그들 国書의 방자한 文句와 임의로 新造한 図書(印章)를 인정할 수 없다하고 이의 接受 受理를 거부하여 많은 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大院君 執政이 끝날 때 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다.
    • ㄷ. 玉 壐
    • 朝鮮의 玉壐는 두 種類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国家重要 文書에 날인하는 契用玉壐이고 다른 하나는 先王의 遺德을 追慕하기 위하여 先王의 遺德을 찬양하는 文句를 조각하여 그 靈前 모셔두는 印章이다. 이런類의 後者의 玉墨는 현재 많은 敎의 美物이 남아있다. 美用 玉靈로는「明」과 「淸」에서 보내 온 「朝鮮国王之印」이란 金印을 첫째로 들 수 있다. 이 옥새는 国內의 文書에 는 쓰지 않고 封中国 事大文書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朝鮮政府에서. 製造한 玉墨로는 ①世宗때「體天牧民永昌總®」 ②成宗때 「施命之空」 ③英祖때 敎旨, 敎書에 使用하는 「施命之空」 科擧에 使하는 「科擧之空」, 通信文書에 使用하는 「以德之宝」, 通信文書에 使用하는 「宣貦之空」,書籍領布에 使用하는「宣貦之空」둥을 만들었고 ④大韓帝国이 成立되면서 高宗皇帝는 그前의 玉墨를 전부 폐하고 外交文書에 使用하는 「大韓國墨」, 臣下들의 衰賞에 使用하는「皇帝御靈」, 堂上官 以上의 高級官吏의 任命伏에 사용하는「制語之空」, 語書 等에 使用하는「朝命之空」, 国軍統師에 「大元師之空」등이 있으며 이밖에 高宗때 製造한「大朝鮮国空」, 「大朝鮮大君主之空」 등이 있으나 이는 大韓帝國成立 以前의 것으로 추측된다. 高麗 穀宗때 설치 된 「印符郞」이란 印章管掌 官府는 昌王때「尙端司」로 되었다가 李朝에 와서는 「尙端院」으로 改稱되었다.
    • ㄹ. 印人 및 印譜
    • 우리 나라도 朝鮮後期에 들어오면서 부터 「淸」의 考証羊의 영향으로 開花된 「淸」 의 蒙刻藝術의 영향을 받아 印章藝術이 크게 이러나게 되어 많은 印章의 名家를 배출하게 되었다. ①金正喜 (一七八六 ~ 一八五穴) 는 考를 秋史, 院堂, 秋齋, 小院,老院 둥 敎百個를 가졌던 書藝의 神人으로 淸나라를 드나들면서 당시 高度로 발전한 「淸」의 印章藝術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으며 蒙刻에도 뛰어났다.
    • ② 丁學敎 (1832 ~ 1914) 의 字는 化境이며 考는 香壽라 하는데 書画를 잘 할뿐 아니라 印刻에 뛰어 났다. ③ 劉漢翼 (1844 ~ 1923) 의 号는 海親이며 金石學을 깊이 알고 答書와 諫書를 잘 썼으며 특히 印務]에 뛰어 났다. ④ 姜璡熙 (1851 ~ 1915) 의 号는 普雪이며 書画 및 印刻에 能하였다. ⑤ 與世昌 (1864 ~ 1953) 의 号는 華瘡이며 金石學者이자 大收臟家인 與慶錯의 아들이다. 그는 타고난 예술적 資質에 父親이 收藏한 豊富資料에 힘입어 書国에 能하였으며 특히 그의 印刻은 出衆함을 엿볼 수있다. 그의 著書 「樓域書国微」은 有名하며 필생의 業跡이 라 할 「樓域印衰」는 더욱 유명하다. ⑥ 金合錯 (1875〜 1952) 의 考는 惺齋이 며 書藝와 印刻에 뛰어났다. 印의 본고장인 中国에서도 認定을 받아 中国給統의 玉置를 비롯하여 많은 官印을 조각하였으며 해방 후 우리나라의 官印도 많이 조각하였다한다. ⑦ 「空蘇堂印譜」는 憲宗때 발간 印譜로 韓國印章史를 빛내주는 귀중한 資料이다. 全穴卷으로 되어있는데 제 1권은 「明」 「淸」의 印章, 제 2권은 憲宗大王의 印章, 제 3권부터 제 6권까지는 당대 名士들의 印章이 收錄 되어있다. ⑧ 「田黃堂印譜」를 발간한 李容液은 旧末 서울 富豪의 아들로 태어나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이다. 그의 号는 丹字 • 田黃堂 • 印狂 등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印章을 좋아하였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北京에서 많은 古印과 高価의 印材를 사와서 당대 名家에게 조각을 의뢰하고 中國의 大印刻家 與昌傾이 조각한 聞泳類의 印章을 入手하여 印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有名한 「田黃堂印譜」이다. 이밖에 많은 印人과 印譜가 있으나 여기서는 略하기로 한다.
    • 韓·中·日 對照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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